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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깨달음과 나눔" (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모든 생명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종교·인종·계층을 초월하여 우리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자비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리증진 및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37 신동아상가 202호에 두며 전국 광역시도에 분사무소(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저소득층 소외계층 생계지원 사업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등)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3.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설립 및 위탁운영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5. 기타 법인의 목적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상벌)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이 사 : 5인 ~ 15인 (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3. 감 사 :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임원의 선임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임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5조 (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 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 를 수행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위임 받은 자를 지정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된 때
제 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 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 (수입금)
법인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출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34조 (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사무국
제40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보칙
제41조 (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과 유사한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 (정관변경)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정관은 별지 1의 기본재산 목록까지만 포함한다.
제43조 (기부금 모금 및 사용내역 공개)
법인의 기부금 모집내역 및 사용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44조 (업무보고 등)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 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6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