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안내

소담의 집
(공동생활가정)

소담의 집
(공동생활가정)

시설개요

  • 명 칭 : 소담의집 (아동공동생활가정, 남아시설)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2동 소재
  • 신고 일자 : 2024. 2. 19. (정원 : 5명이내)
  • 시설 면적 : 90.1㎡ (다세대주택, 방3개, 화장실2개, 주방, 거실 등)
  • 종사자 현황 : 2명 (시설장, 보육사)

시설안내

  • 관련 법규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관련하여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보호 기간
    • 입소 아동의 18세까지 보호

    • 보호 연장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 연장 가능

중점 사업 내용

  •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공동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자립 능력배양 및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지원
  • 기본적인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양 교육과 원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건전한 양육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
  •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자립 준비 프로그램 진행(아동·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학교와 관계 형성, 지역 내 자원 활용 등)

주요활동

  • 소담의집 개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