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안내
소담의 집
(공동생활가정)
시설개요
시설안내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입소 아동의 18세까지 보호
보호 연장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 연장 가능
중점 사업 내용
주요활동